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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기업-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마련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12-28 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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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생발전협의체 제2차 위원회 개최…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도 마련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표준계약서 보급이 추진되고,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지난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화주기업·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제2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화주기업·물류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초의 민관합동 협의기구인 협의체(위원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는 지난 7월 출범 이후 화주·물류업계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물류시장 상생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공생발전 실천과제 발굴 등을 논의해 왔다.

이날 의결한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양 업계가 자발적으로 실천방안을 마련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상생발전의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국내 물류시장에서는 거래상 지위, 물류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계약관행과 분쟁사례가 빈발했다.

또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고하는 표준계약서도 물류기업간 하도급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도급자인 화주기업과 수급자인 물류기업간 상생거래를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우선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모든 협의사항과 의사결정 사항을 서면화하도록 했다.

그 동안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귀책사유와 이에 따른 조치·의무사항도 구체화했다.

또 대금지급과 운송요율 결정, 손해배상 책임·한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분쟁 및 피해발생 소지를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계약기간 중 유가변동에 따라 운송요율을 개정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우선 육상화물운송과 제3자 물류서비스(물류 전반을 특정 물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 등 2개 분야에만 적용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보관·하역·주선 등 다른 물류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 방안도 마련했다. △유류비 실비 정산 △정해진 기간 단위로 유가변동분 운임에 반영 △유가변동 구간 단위로 사전협의 금액은 운임에 반영 등 3가지 유형 중 적절한 유형을 선택,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 중 가장 많은 기업이 선호하는 '유가변동폭에 따라 운임을 변경'하는 세번째 방안을 우선 보급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양 업계가 서로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협의체에서 의결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생발전 실천 선언문'도 채택했다.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에 상생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주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손 위원장(대한상의 회장), 안현호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석태수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 주성호 국토해양부 제2차관(이상 공동부위원장), 여성구 범한판토스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등 정부·화주·물류기업 대표 2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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