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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중장기 종합대책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12-28 07: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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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택시산업팀 발족-시·도 택시 담당과장 연석회의 개최
고급 교통수단으로서의 택시기능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택시 담당과장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택시 과잉공급 해소, 요금체계 합리화, 운전자 복지향상, 서비스 및 친절도 향상 등을 골자로 하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 법제화는 대중교통정책 혼란 및 국가·지자체의 과도한 재정부담 등으로 반대하지만 과잉 공급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택시업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택시기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은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잉공급 해소 ▲운전자 복지 향상 ▲택시산업 경쟁력 향상 ▲택시정책 및 관리 역량 강화 ▲서비스 편리성 및 안전성 제고 등 5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잡고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해 정기국회 때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 26일 택시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정부·지자체·교통연구원·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택시산업팀’을 발족했다.

한편, 국토부는 택시업계가 요구한 5개 사항 중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제외하고 ▲택시 감차보상 지원 ▲택시 연료 다변화 ▲택시 요금인상 ▲LPG 가격 안정화 등 4개 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중장기 종합대책 기본방향 >

1. 과잉공급 해소: 엄격한 총량계획 수립 및 택시수급 적정관리, 감차보상 추진, 택시 운전자격 관리강화 등

2. 운전자 복지 및 근로여건 향상: 운수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건강검진·장학금 등 복지기금 조성

3. 택시산업의 경쟁력 향상: 요금 다양화 및 현실화 등 요금제도 개편,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 지원 등

4. 택시정책 및 관리역량 강화: 운행정보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종사자 정보관리시스템 개선, ‘택시전담관리센터’ 설치 등

5. 서비스 편리성 및 안전성 제고: 심야시간 이용 편의를 위한 부제개편, 쿠폰제·바우처제 도입, 에어백 설치 의무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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