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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취임 후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될까?
  • 김봉환
  • 등록 2012-12-23 2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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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취소자 등 내심 기대…반대 여론도 만만치않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취임 이후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이 있었던 해는 2002년, 2005년, 2008년, 2009년으로 3년에 한 번꼴이다.
 
2002년은 월드컵 4강 진출 이후 국민 대통합을 이유로, 2008년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2005년과 2009년은 8·15광복절을 기념해 사면이 시행됐다.
 
50여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이후 1998년 3월 550만명 규모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사면대상에는 음주운전, 측정불응, 무면허, 뺑소니까지 포함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02년에는 월드컵 성공개최와 4강 신화를 계기로 국민통합을 위해 481만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420만명에 대한 감면조치를 단행했다.

단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음주 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사람,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 공무원을 때린 사람, 뺑소니 운전자는 제외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기념해 2008년 6월4일 고령, 신체장애, 경제적 궁핍 등의 생계형 범죄 사범 150명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벌점이 누적된 생계형 운전자 282만명 등 총 282만명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했다.

사면 대상자는 그해 5월26일 이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자들이었다. 이 대통령은 2009년에도 8·15광복절을 기념해 150만명의 교통법규 위반사범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했다.
 
2009년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박근혜 당선자 취임 이후 사면 단행 여부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야당과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아직 박근혜 당선자 취임 이후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면이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사면을 희망하는 이들은 박근혜 당선자가 선거운동기간 '국민대통합'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장효과가 좋은 '사면을 실시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지난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31)는 “면허취소 이후 직장생활은 물론 일상에서도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새정권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사면이 있길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택시운전을 하는 B씨(51)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똑같다”며 “그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세계최고의 교통사고 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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