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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오는 27일부터 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인상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4.16%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인상한 후 불과 1년 만에 재인상하는 것이라서 자동차운전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통행료 인상에 따라 ▲인천공항 고속도로 7700원에서 8000원 ▲천안~논산 8700원에서 9100원 ▲대구~부산 9700원에서 10100원 ▲서울외곽 4500원에서 4800원 ▲인천대교 5400원에서 5600원 ▲부산~울산 3700원에서 3800원 ▲서울~춘천 6300원에서 6500원 ▲서수원~평택 2900원에서 3100원으로 각각 상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