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공비 등 허위‧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 횡령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1일 수억 원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국택시공제조합 경북지부 전 지부장 도모(68)씨와 전 부지부장 남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조합 회계담당자 최모(4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도씨 등은 2001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판공비 등을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11년동안 조합비 3억8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올 10월 전국택시공제조합 내부감사에서 조합 내부 비리가 적발됐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하게 됐다”며 “이들은 조합 자금을 아무런 제재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장기간 주먹구구로 관리하면서 거액을 횡령,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