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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울산‧대전시 택시요금 내년 1월 인상
  • 강석우
  • 등록 2012-12-23 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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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19%, 울산 19%, 대전 17% 올리기로
대구시와 울산시가 내년 1월1일부터, 대전시가 내년 중순에 택시요금을 인상한다.

대구시는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2km까지)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거리요금은 150m당 100원에서 144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시속 15km 이하 주행 때 36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인상률은 19.77%이다.

모범‧대형택시는 다른 도시와의 형평을 고려해 현행 요금으로 동결했다. 소형택시는 기본요금(2km)만 1800원에서 2200원으로 14.31% 올렸다.

또 앞으로 경형택시 수요에 대비해 경형택시요금을 기본요금(2km) 2000원, 거리요금 180m당 100원, 시간요금 43초당 100원으로 새로 책정했다.

울산시도 내년 1월1일부터 택시요금을 19% 인상할 계획이다.

기본요금(2㎞)을 현행 2200원에서 2800원으로, 그 이후 주행거리 15㎞까지는 시간운임을 적용해 30초당 100원씩, 15㎞ 이상은 거리운임을 적용해 125m당 100원씩 인상했다.

울산시는 현행 시내∼고속철울산역 구간의 택시할증(20%)을 폐지하고, 농어촌지역인 울주군 지역내 할증률을 현행 41%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자정부터 오전 4시 심야할증(20%)과 시 경계 밖으로 운행하는 택시의 할증은 유지하기로 했다.

대전시도 1월 중순부터 택시요금을 평균 16.9% 인상한다.

기본요금(2㎞)을 2300원에서 2800원으로 21.7% 인상하고 추가운임은 153m당 100원에서 140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36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그러나 심야(자정∼오전 4시)와 사업구역을 벗어나 운행할 때의 할증요금은 20%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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