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택배사업자 인정 신청 공고…구체적 허가절차 돌입
국토해양부는 현재 운행 중인 자가용 택배 차량을 합법적인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구체적 허가 절차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허가 절차의 첫 단계로서 택배기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집화․배송에 종사할 수 있는 택배사업자 인정 신청을 공고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택배분야의 차량부족 및 이로 인한 불법 자가용 운행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방침을 정하고 관련 규정 마련 작업을 실시해왔다.
허가 신청 및 허가 후 관리 등의 근거를 규정한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2012.12.7)했으며 구체적 허가 절차 및 허가에 수반되는 사항 등을 규정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을 고시(2012.12.12)한 바 있다.
공고에 따르면 택배사업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업체, 조합 등)는 고시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오는 31일 까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택배사업자 인정과 허가 대수를 확정할 계획이며, 내년 2~3월 경부터는 지자체별로 허가 신청과 허가 발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자가용 택배 기사들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택배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통해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