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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 버스 폭발 사건 ‘범인 없음’으로 종결
  • 김봉환
  • 등록 2012-12-19 13: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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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버스 운행사·제조사 관계자 모두 무혐의 처분
지난 2010년 서울시내에서 주행하던 CNG(천연가스) 버스가 폭발해 20대 여성이 양 발목을 절단 당한 사고 관련 버스 운행사 및 제조사 관계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상훈)는 2010년 8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도로에서 D여객 시내버스가 폭발해 이모씨(30·여) 등 승객 17명과 행인 4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 피의자 박모씨(47·D여객 정비반장) 등 5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박씨 외에 윤모씨(54·D여객 중랑지사장), 조모씨(55·N자동차 정기검사소 검사과장), 강모씨(45·버스 제조부장), 김모씨(44·버스 섀시설계팀 차장)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국과수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합동회의를 연 결과 가스용기의 복합재에 잦은 마찰로 찍힘흔이 발생했으며 이 찍힘흔 주변으로 14cm 가량의 균열이 발생해 금속용기가 파열된 것으로 사고원인을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관련 피의자 중 박씨, 윤씨, 조씨에 대해서 교본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스용기 손상 여부를 점검했다”며 “당시 버스 차체 밑에 용기를 부착한 상태로 점검이 진행돼 찍힘흔 등 손상발견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과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2000년 CNG버스를 처음 도입할 때 미국 NGVS사에서 기술자문을 받았으며 2005년 12월 복합재 찍힘흔 손상을 발견하고 캐나다 파워텍에 자문을 의뢰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며 “당시 건설교통부의 제작결함 조사결과 CNG버스 용기 손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는 등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을 인정한다”고 무혐의 처분 배경을 전했다.

2010년 당시 폭발한 CNG버스는 2001년 12월 대우자동차에서 생산한 모델이며 버스에 장착된 가스용기는 2000년 이탈리아 파버사에서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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