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점차 증가해 정부가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안전과 관련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해 자치구청장이 인증차량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는 영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한다. 어린이가 내린 뒤에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는 영유아를 태울 때 버스 안에 보육 교직원 또는 운영자가 지명한 사람을 함께 태우도록 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인증요건은 어린이 안전보호장치를 갖출 것, 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 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등이다.
아울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에 가입할 것, 운전자는 신원조회와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정밀검사에서 어린이보호차량의 운전자로서 적합할 것,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등도 요건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어린이집통학버스안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조례안을 발의한 남재경(새누리당) 의원은 “어린이집 통합버스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데 담당부서도 제대로 없고 실태조사 통계도 없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시와도 협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