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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합회 회원, 시·도 협회→협회 회원으로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12-13 23: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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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장용 의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중앙단체인 연합회의 회원을 현재 각 시·도 협회에서 협회의 회원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협회의 회원(운수사업자)이 연합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연합회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협회 회원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신 의원은 “현재 운수사업자 협회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회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연합회는 협회장을 총회의 구성원으로 하여 연합회 운영 및 공제사업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가 반복돼 연합회의 설립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동 법 제50조제1항 후단 중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이라는 부분을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의 회원,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의 회원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의 회원은’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즉 협회의 회원(운수사업자)이 연합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연합회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협회의 회원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합회 운영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합회 운영이 투명하게 돼 화물운송사업자의 복지 및 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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