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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구축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12-13 23: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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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처우개선에 활용…택시 차고지 확보 지원
 
서울시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사항인 디지털운행기록계와 연계해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구축을 연말까지 완료,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고 이를 토대로 한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디지털운행기록계는 택시의 속도, RPM, 브레이크, 가속도 등의 운행기록 뿐만 아니라 GPS를 통한 위치, 요금 등 택시운행 기록을 저장하는 장치로, 서울시는 디지털운행기록계에 운송수입금 정보 수집과 요금조작방지를 위해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장치 표준사양 및 통신규약’을 제정해 독자적인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

서울시는 법인택시 업체와 협의를 통해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과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추진해 12일 현재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률 97%, 정보제공동의 71.8%를 달성했고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에 운송수입금을 비롯한 운행정보를 서울시 택시정책 정보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업체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인 운송수입금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앞으로 운송 수입금 확인 시스템의 기능과 범위를 확장해 시간·지역별 택시 운행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이번 시스템 구축이 택시 월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서울연구원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운수 종사자 처우 현황 및 개선 방안, 경영합리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택시 서비스 향상과 운수 종사자 처우 및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임금 수준 책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의 택시 요금 조정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면 원가 검증용역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업계 경영난 완화를 위해 택시차고지를 확보,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 택시업체 255개사 중 144개사(56.4%)의 차고지가 임차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먼저 방화·평창·수서 등 3개 지역의 버스차고지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지의 택시차고지 전환을 추진하고, 택지개발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주택 재개발·재건축 및 뉴타운 사업부지, 버스차고지 활용 등을 통해 18개 업체, 1500여 대가 들어갈 수 있는 택시차고지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버스차고지 매입 시 일부를 택시차고지로 제공하거나 지하철 차량기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차고지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통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택시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 택시서비스 개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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