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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교통사고 관련 미지급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
  • 김봉환
  • 등록 2012-12-09 18: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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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사들 326억 ‘모른 척’…휴면보험금 136억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이 136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각 손보사의 휴면보험금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해 보험소비자가 휴면보험금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설하고, 피해자 등의 보험금 직접 청구가 없어도 손보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7일 밝혔다.

또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본인명의 은행계좌를 사전에 제공받고, 보험가입 및 차량사고 접수시 간접손해보험금 및 특약 보험금 지급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고지토록 했다.

금감원이 칼을 빼든 이유는 자동차보험 고객이 미처 챙기지 못한 보험금을 별도 안내도 없이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에 대해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12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지난 6월말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은 326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들은 비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사고 후 동급 차량의 렌트비를 지급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0%를 현금 보상토록 되어 있는 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영업손해액을 지급하는 휴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또 출고 2년이내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 후 차량시세하락으로 입는 손해액을 보상해 주는 자동차시세 하락손도 보상하지 않고 넘어간 사례도 적발했다. 이와 같은 간접손해보험금의 미지급금액은 144억원에 달했다.

자기부담금 제도의 변경에 따른 차액을 반환하지 않은 보험사도 다수 있었다. 자기부담금은 종전 5만원의 정액제에서 2011년 12월 자기차량손해액의 20%, 최대 50만원인 정률제로 바뀌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2년이 경과돼 소멸시효가 완료된 휴면보험금 155억원 및 특약보험금 22억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점검은 2010년 2월 12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간접손해보험금, 자기부담금 반환, 특액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에서 미지급 보험금이 존재하는 자동차사고 접수 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중 168억5000만원은 점검기간 중 지급됐다. 간접손해보험금 125억5000만원(대차료 101억9000만원, 휴차료 11억원, 시세하락손해 12억6000만원), 자기부담금 납입 초과분 반환 3억3000만원, 특약보험금 21억3000만원, 휴면보험금 18억5000만원 등이다.

미지급된 잔액은 157억8000만원으로, 이중 휴면보험금이 136억8000만원(86.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휴면보험금이 미지급 건당 소액(평균 약 6만7000원)으로 적어 소비자들이 청구를 포기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이유로 지급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대 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대차료·휴차료, 시세하락손해 등 간접손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간접손해보험금, 특약보험금 등 세부 보상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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