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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차량 방화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징역 3년
  • 강석우
  • 등록 2012-12-08 1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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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 차량 20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울산지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일반자동차방화,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김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6월24일 새벽 노조원 2명과 함께 경주와 울산지역을 돌며 노조탈퇴 조합원 및 비조합원 소유 차량 20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준비하고 CCTV가 없는 장소만 골라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에 의해 발생한 차량 피해금액은 11억671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같이 범행을 벌인 다른 노조원에 대해 수사망이 좁혀오자 경주, 포항 등지로 도피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08년 6월에서 2009년 4월13까지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화물연대의 파업과 그들의 주장에 일부 수긍할 만한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목적달성을 위한 불법 폭력행위는 단절돼야 한다"며 "화물차량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동료기사들을 상대로 방화한 점, 피해차량에 기사가 잠을 자고 있는데도 불을 지른 점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 또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노조원 지모(34)씨에게 자동차방화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오모(42)씨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방화범행에 사용된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구해준 노조원 이모(40)씨에게 자동차방화방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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