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R 정보 공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장착 여부 및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내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EDR의 기록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고객들의 요구에도 회사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EDR 정보 공개를 거부했던 자동차업계는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하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EDR 정보 공개로 급발진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DR는 사고가 났을 때 충돌 전 3~5초, 충돌 후 10초 정도의 자동차 상황을 기록하는 장치다.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는지,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얼마였는지, RPM(Revolutions per Minute·자동차의 분당 엔진 회전수)이 얼마인지 등이 기록된다.
만일 사고차량의 EDR 정보를 분석했는데, 브레이크가 작동된 상황에서 자동차 속도가 150㎞ 이상이 나왔다고 한다면 급발진을 의심해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이런 경우 사고 상황을 재연해 운전자 과실인지, 차량의 문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동안 자동차업계는 소비자들의 EDR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해 왔다. 이번 법안으로 3년 후(자동차 메이커가 EDR 장착을 준비할 수 있게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EDR 정보를 공개해야만 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마련됐으니 EDR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EDR 정보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 원인을 밝혀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산 자동차의 경우 소비자의 예상과 달리 EDR가 상당히 많이 장착되어 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2008년 이후부터 대부분의 차량에 EDR가 장착되어 있다. EDR에 저장되는 정보 또한 30개 항목을 넘을 정도로 세분화해 있다.
임내현 의원은 “EDR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그동안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쉬쉬하고 있었다”며 “이번 법안을 준비할 때 자동차업계가 비협조적으로 나왔는데, 급발진 사고가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 차량 결함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부담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내현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월 현재 생산되는 차량 중 현대차는 16개 종류의 차량 중 15개 차종, 기아차는 16개 차종 중 15개 차종에 EDR가 장착되어 있다.
쌍용차의 경우 EDR 장착 판매차량이 없고, 에어백 장착 차량에 일부 데이터가 기록되고 있다. 한국GM은 크루즈·올란도 등 5개 차종에 EDR가 장착되어 있고, 아베오·스파크 등에는 데이터의 일부만 저장되고 있다. 르노삼성차는 자동차 사고 당시 에어백이 터졌을 때 속도와 브레이크 작동 여부만 기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