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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이상 장기대여 렌터카 자가용세금 부과
  • 이효균 기자
  • 등록 2005-10-24 21: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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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시행...현재보다 10배 오를 듯
영업용 대여자동차인 렌터카를 90일 이상 동일인(혹은 법인)에게 빌려주는 경우에는 자가용 차량으로 간주해 '자가용'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렌터카에 대한 자동차세가 현재보다 10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여기간과 상관없이 영업용 자동차세를 부과해왔던 렌터카도 90일 이상 장기대여하면 자가용과 같은 세금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현재 1,600㏄초과 2,000㏄이하의 차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영업용은 1㏄ 당 19원이지만 자가용은 200원을 부과하고 있어 앞으로 렌터카는 10배 수준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개정안은 또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별도 합산세율로 계산한 뒤 조례로서 50% 감면하고 있는 것을 보유비용 과다에 따른 교통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 분리과세 적용대상으로 전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자동차세 과세시 피견인자동차는 화물자동차로, 견인차는 특수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으나, 8톤 초과 피견인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8톤 미만은 화물자동차로 분류해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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