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은 서울시·자치구 직원과 경찰 등 총 290명을 투입해 시내 20곳에서 택시 승차거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강남대로, 종로 일대, 홍대입구역, 신촌, 건대입구역, 영등포역, 을지로입구, 고속터미널역, 양재역, 잠실역 등 시내 20곳에서 택시 승차거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20개소 단속지점은 강남대로, 종로 일대, 홍대입구역, 신촌, 건대입구역, 영등포역, 을지로입구, 동서울터미널, 동대문 일대, 용산역, 고속버스터미널, 양재역, 잠실역, 신도림역, 구로역, 사당역, 신림역, 가산디지털단지역,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등이다.
특히 승차거부가 몰리는 강남대로, 종각역 일대, 홍대입구역, 신촌, 영등포역 등 5곳에서는 새벽 2시까지 이동ㆍ고정식 CC(폐쇄회로)TV를 활용해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장기정차하는 택시를 집중단속한다.
택시 승차거부는 1차 적발시에는 과태료 20만원, 2차 적발시에는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10일, 3차 적발시에는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20일이 각각 부과되고 1년간 4차례 이상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택시 승차거부'는 운전자가 빈차 표시등을 켠 채로 승차를 원하는 승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승객이 타기 전 행선지를 물은 뒤 태우지 않는 행위, 빈차이면서도 손님이 제시한 행선지를 듣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행위, 핑계를 대며 승차한 손님을 하차시키는 행위, 고의로 예약표시등을 켜고 원하는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가 최근 5년간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분석한 결과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지역이 전체 신고의 5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 계절별로는 연말에 택시 승차거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호돌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