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가용 택배차, 합법적 사업용으로 전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12-05 21:22:58

기사수정
  •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집·배송 이외 운송 금지, 2년간 양도수 제한
국토해양부는 자가용 택배 배송차의 사업용 차량 전환을 허용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운행 중인 자가용 택배차량을 합법적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허가 및 사후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운송시장 안정을 위해 사업용으로 허가받은 택배차량은 집·배송 이외의 운송을 못하도록 하고, 2년간 양도·양수를 제한하도록 했다. 2년 후 관할관청 지역의 택배분야 내에서는 양도가 가능하다.

또 영세한 자가용 택배기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 3년 이내의 새 차만을 사업용으로 허가하는 현행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 배송차량 부족과 이에 따른 자가용 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정된 시행규칙의 세부 시행을 위해 택배차량 허가 절차 등의 고시를 준비 중이다. 고시에는 택배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화물 분류시설·영업소·최소차량확보기준 등과 택배업체에 소속된 자가용 택배기사에 대한 허가절차, 구체적 제출서류 등이 명시된다.

TAG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