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에 대해 고의로 자동차 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새 차로 둔갑시킨 뒤 유통시키는 소위 대포차·부활차 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은 “대포차를 새 차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저당권자 등이 저당권 등록 등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법령의 허점을 이용한 자들이 자동차직권말소를 통해 대포차·부활차를 불법유통시킴으로써 자동차 매매시장을 어지럽히고 여신금융사들의 부실채권을 증가시켜 왔다”며 “특히 이러한 대포차·부활차들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법률 개정으로 다시는 이 같은 차를 이용한 범죄가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