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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거주지 상관없이 이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12-01 2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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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국토해양부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이 거주지에 관계없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관할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해 장애인들이 다른 지역을 오갈 때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개정령은 시장·군수가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 광역시도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개정령은 또 국가와 도(道)에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확보나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정부안 50억원)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주차장, 터미널 등 교통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령은 교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주차 위반 과태료는 현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규정돼 있지만 소관 법률을 옮겨 단속 실효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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