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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의 반발로 ‘택시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가운데 정부가 택시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12월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 대중교통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7일 국회 앞에서 전국 25만대 택시가 집결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예고해놓고 있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택시업계가 요구한 5가지 사안 중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제외하고 △감차 보상 △LPG 가격 안정화 △요금 인상 △유류 다양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부담과 관계부처 간 이견 등으로 택시업계가 수용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 공급 과잉 해소와 유류 다양화 대책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사실상 뾰족한 수를 찾기가 어렵고, 관계부처 간 이견 등으로 택시업계가 수용할 만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우선 공급 과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감차를 추진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5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50억원으로 얼마나 감차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유류 다양화 방안도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택시업계는 대부분 LPG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현재 리터당 221.36원인 유류세를 감면받고 있다.
택시업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현재 LPG에만 주고 있는 유류세 면제 혜택을 경유에 대해서도 지원해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조세제한특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차량도 교체해야 한다.
CNG(천연가스) 연료 사용은 유류세가 60원 정도로 싸기 때문에 세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 CNG 충전소가 크게 부족한데다 택시마다 가스통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택시 요금 인상안도 물가 상승 등의 문제로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 지자체 중 부산시만 내년 1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올리기로 확정했다.
국회는 정부가 수용할 만한 대책을 마련해오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폐기할 계획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달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부는 이르면 12월초 택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택시업계를 달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