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안 처리시까지 정부 대책 마련 촉구…연내 처리방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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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일단 보류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택시 대중교통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박기춘 등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명 택시 대중교통법과 관련해 양당이 원만히 합의했다”며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택시 대중교통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생적 종합교통체계 수립과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에 대해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겠다”며 택시 대중교통법 처리 보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됐기 됐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는 양당의 이견이 없다”며 “만약 2013회계년도 예산안 처리시까지 정부의 납득할만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 법안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사실상 연내 처리 방침을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기한이 12월2일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