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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시외버스·택시 전 좌석 안전벨트 매세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11-21 2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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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승객 의무화…시내·마을버스, 택시 시내구간 제외
 
오는 11월 24일부터 시외버스·택시·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띠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게는 각각 5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탑승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운송사업자는 운전기사에게 안전띠 착용 안내, 시기, 점검 방법 등의 교육을 분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안전벨트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9월 5일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장례식 등 특수여객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경우만 의무화되고, 시내를 주행할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운전기사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승객에게 출발 전에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임신부와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기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승객은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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