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형열 의원 대표발의, 필요자금 일부 보조·융자
경기도의회가 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서형열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자금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사업은 지하철과 버스 등과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이나 택시승차대 설치, 카드결제기 구입, 영상기록장치 설치, 교통안전시설 구축, 택시호출시스템 및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등이 있다.
지원방법과 절차, 대상자 선정 등은 '경기도교통위원회'를 둬 심의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4일 열리는 제273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택시의 수송분담률이 과거 10%대에서 5%대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연료비의 증가, 법령의 미비 등으로 택시산업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조례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국회 법률안과는 별개”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재정지원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