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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속 섬인 우도에서 한 업자가 택시운송사업을 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우도팔경교통 대표 고모씨가 우도에서 10여대의 택시를 운행하겠다며 지난 7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그러나 업체당 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에 필요한 보유차량 대수가 30대 이상이어서 자격에 미달되는 데다 현재 택시 총량제에 따라 감차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신규 면허를 내줄 수 없다며 같은 달 불허처분했다.
제주도는 택시 보유 대수가 개인 3938대, 법인 1526대 등 5464대로 적정 대수 4376대보다 1088대가 많아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부채질한다는 중앙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지난해부터 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씨는 이에 불복, 지난 9월 제주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남 등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 섬에 대해 택시운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우도에 택시운행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고씨는 특별한 경우 보유차량이 30대 이하라도 면허 취득이 가능한 조항을 들어 면허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 장정호 택시행정담당은 “다른 지역의 일부 섬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총량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1990년대에 면허가 나간 것”이라며 “우도는 특수 지역에 해당하지도 않아 면허를 내주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넘쳐나는 차량으로 교통 체증과 환경 훼손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해마다 피서철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차량 반입 대수를 하루 최대 605대로 제한하는 우도에서 택시운행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부 섬 주민들도 좁은 지역에서 택시까지 운행하면 섬 전체가 차량으로 혼잡하고 무질서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우도에는 현재 시내버스 2대가 운행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매우 적어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우도에 등록된 차량은 629대(이륜차 94대 포함)다.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안에 회의를 열어 청구내용을 판단할 예정이다.
면적이 5.999㎢인 우도에는 696가구, 1593명의 주민이 거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