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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대중교통 인정 법률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11-16 06: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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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본회의 상정…정부 반대기류 강해 통과 낙관못해
택시도 버스와 지하철처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 법안은 오는 21~22일 법사위와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개정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택시도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포함돼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택시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안전·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정 법안이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선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사례를 해외사례 등에서 찾아보기 어려운데다 관계부처, 버스 등 관련업계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중교통은 시작점과 종착역이 명확한 노선을 필요로 하고 요금도 정액제로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택시에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에 추가 재정지원 압력이 커질 수 있어 부담된다”며 “의견 조율 등을 거쳐 개정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택시연합회·전국개인택시연합회·전국택시노조연맹·전국민주택시노조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개정 법안이 일단 국회 국토해양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오는 20일 개최 예정인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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