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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 운영위원장에 전수산 강원협회 이사장 선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11-13 23: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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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12일 화련회관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새 운영위원장에 전수산 강원도화물협회 이사장<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화물공제조합은 작년 6월15일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지난 3월31일에 운영위원(시·도 협회 이사장)의 임기가 모두 만료됨에 따라 이번에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도 새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종전에 시·도 협회 이사장들은 자동으로 공제조합 운영위원에 위촉됐으나 개정 운수사업법에 따라 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운영위원에 위촉된다.

운영위원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다.

운영위원장은 인사권 등은 없지만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써 회의 소집권을 가지고 있다.

전수산 운영위원장은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공제조합 강원지부를 지난 2004년 이사장 취임 이후 흑자로 돌려놓았으며 합리적인 업무처리와 원만하고 소박한 성품을 갖췄다는 평을 듣고 있다.

춘천 출신으로 홍천·정선·원주·춘천경찰서장을 역임했으며 공직에서 퇴임한 후 대성화물(주) 대표, 희망장학회이사장, 춘천상공회의소회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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