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료가격 상승과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송업을 지원하기 위해 택시에 공급되는 모든 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2015년까지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LPG에만 한정되던 택시연료를 경유나 천연가스(CNG)도 포함된 모든 유류로 확대하고,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육세·자동차세 등 유류에 붙는 모든 간접세를 면제하며, 유류세 감면기한도 올 연말에서 201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우 의원은 “현재 택시 연료 중 LPG(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일부는 감면되지만 올해로 혜택이 종료된다”며 “택시운송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택시용 LPG부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4년까지 2년 연장했다.
또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9월 택시운송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2015년까지 3년간 택시사업용 연료인 LPG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모두 면제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