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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바가지요금 택시·콜밴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11-03 15: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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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유가보조금 부당수급 최고 200만원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받거나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택시나 콜밴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조항을 신설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20만원이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나 고발한 경우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택시의 바가지요금 징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서울시의 이미지 저하와 국가이미지 실추가 우려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시의회에서 심의·의결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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