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법인 설립·운영 등 조건부…내년 4월 출범 전망
국토해양부가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설립을 조건부 인가했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렌터카업계가 제출한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설립 인가 신청과 관련해 독립법인으로 설립·운영, 보험회사 수준의 공제보상시스템 구축 등을 조건부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인가조건에 따르면 우선 독립법인으로 설립·운영토록 했다. 이를 위해 조합 렌터카 사업자가 아닌 자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법률적 공제조합 대표로 등기부에 등재해 실질적으로 경영을 관장하도록 했다.
이사장은 상근직으로 공제조합 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독립법인으로 발전할 기틀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 설립 초기년도(5년)에는 능력 있는 민간 전문가를 우선 선임해 운영성과의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총회도 이사장이 소집, 의장이 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위법 부당한 경우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및 집행의 감독기구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독립화·합리화하고, 위촉직 외부 운영위원의 경우 공제조합 이사장이 2배수 추천하면 국토부 장관이 선택 지명하도록 했다.
특히 공제조합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사장에게 긴급 분담금 조정권한을 부여했다.
또 일정경력 이상 전문직원을 공개채용하되 지부설치 배제를 통해 인력 채용·운용 시 사업자가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임직원 순환 보직제 실시,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사업자 참여를 배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보험회사 수준의 보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전국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콜센터, 긴급 및 현장출동서비스, 우수협력 정비업체 제도 등을 도입 운영하고 지역 보상팀 배치와 1인당 사고처리기준 보상인력을 중소형 보험회사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렌터카공제조합이 보상서비스를 개시하면 보험회사 수준으로 평가하고, 국토부에 접수되는 위법, 부당한 공제민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민원건수와 내용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일정점수 이하인 경우 현장점검 또는 개선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평가결과도 매년 공제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보상관련 임직원의 인사, 보수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제조합 경영 전반에 대해서도 금융당국 수준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공제약관의 제정·변경, 분담금의 결정·변경, 매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편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국토부의 조건부 인가에 따라 내년 4월 이전 사업 개시를 목표로 구체적 준비작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