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CNG 승용차·택시 증가…전국에 6162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11-01 09:17:50

기사수정
  • 고유가 지속되자 연료비 절감 위해 개조차량 늘어
 
압축천연가스(CNG)로 개조하는 승용차·택시가 늘고 있다. 고유가가 지속되자 연료비를 아끼려고 개조를 하는 것이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CNG 승용차·택시는 6162대로 집계됐다.

원래 CNG용으로 생산되는 승용차·택시는 하나도 없으므로 이는 모두 개조 차량이다. 이 중 올해 새로 등록된 것이 2078 대로 이미 지난해 1년간 신규 등록 대수(1954대)를 넘어섰다.

이처럼 CNG 승용차·택시가 늘어나는 이유는 CNG 가격이 휘발유·경유 등 다른 연료에 비해 훨씬 싸기 때문이다. 지난달말 현재 CNG의 전국 평균 소매가는 L당 560원으로 2000원에 이르는 휘발유와는 비교할 수 없고, 같은 가스 연료인 LPG(1100원대)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이다.

CNG는 난방용 연료로 분류돼 세금이 별로 붙지 않는다. CNG에 부과되는 세금은 L당 38.42원으로 휘발유(761.89원)의 5%에 불과하다.

CNG 차량 개조는 현행 자동차안전기준법상 차량 무게가 기존 무게보다 60㎏ 이상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할 수 있다. 가스시설 시공업체와 협업 계약이 되어 있는 정비업체에 가면 된다.

하지만 개조를 하면서 무게 60㎏이 넘는, 즉 100L 이상의 대용량 용기를 불법으로 장착하는 차량이 많은 점은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TAG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