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단장 안하면 계약 해지, 특정업체 제품 사용 강요…과징금 미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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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정비가맹점인 ‘블루핸즈’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지정해 리뉴얼(새단장)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 등으로 판단해 현대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아 재벌 편들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대차는 2009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블루핸즈(BULE hands)’ 브랜드를 쓰는 정비 가맹점에 표준화 모델로의 리뉴얼을 강요해 총 607개 가맹점이 리뉴얼을 했다.
현대차는 리뉴얼 과정에서 고객쉼터 내 고객 전용 TV와 인터넷 PC의 사양과 대수를 정해 이를 구입하도록 했다.
고객 쉼터 소파나 화장실 양변기·소변기·세면기 등 화장실 위생도기에 대해서도 특정 회사의 제품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표준화 모델로의 개선을 따르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도 설정했다.
섬 지역이나 1년 미만 신규 가맹점 등은 평가하지도 않고 최하위 등급을 매겨 보증수리공임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현대차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을 금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애초 공정위 실무부서는 현대차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34억1000만원 부과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매장 리뉴얼로 현대차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리뉴얼 때 간판 설치와 대출이자 비용 등을 지원해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는 가맹점에서 매월 일정액의 가맹금만을 받고 있어 리뉴얼로 가맹점 매출이 늘어도 현대차의 직접적인 매출 증가가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블루핸즈 가맹점협회’ 관계자는 “이미 607곳이 부당하게 리뉴얼을 마친 판에 이제야 시정명령만 내리는 게 무슨 소용이냐”며 “공정위에 작년 11월 신고했는데 조사도 너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31일 현대차의 블루핸즈 시정명령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계약해지라는 수단으로 시설 개선을 강요당하는 블루핸즈 영세가맹업자들의 사정은 묵살한 채, 공정위가 시간을 끌며 현대차가 관련약관을 수정한 후에 처벌을 내리는 등 철저하게 대기업의 입장만 대변한 것이자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다”고 공정위의 최종 결정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