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요금 2200원→2800원, 시행시기는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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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택시 기본요금이 19.19% 인상되고 구군 간 복합할증은 폐지된다.
울산시 택시요금이 오른 것은 2008년 이후 4년만이다.
울산시는 30일 국제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택시 요금 조정안을 심의, 잠정 확정했다.
요금조정안을 보면 기본요금(2㎞)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오른다. 기본요금 이후 단위요금은 주행거리 15㎞까지는 시간운임이 적용돼 30초당 100원씩, 주행거리 15㎞ 이상부터는 거리운임이 적용돼 125m당 100원씩 요금이 올라가도록 해 요금은 전체 19.19% 인상된다.
할증 적용의 경우 시내권역과 울산역(역세권전역) 할증 및 구군 간 할증(20%)을 폐지하고 울주군지역 내의 할증률이 현재 41%에서 20%로 완화된다. 심야할증(00:00~04:00, 20%)과 시계외할증(시도 간 운행, 20%)은 유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은 2008년 이후 장기간 동결로 인해 임금인상, 유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택시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요금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방침에 맞춰 요금조정은 19.19% 올렸으나 구군 간 할증 폐지 및 울주군지역 내 할증 완화로 실제 요금 인상률은 16% 정도 안팎"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추후 시행시기를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