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화주에 적재차량 과적 관리 의무 부여 추진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10-31 20:05:40

기사수정
  • 이윤석 의원, 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화주에게 자신의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과적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부여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윤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주는 자신의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이 과적제한을 위반해 운행되지 않도록 화물 적재량을 확인·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안 제59조제4항 신설).

아울러 관리청은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감시하도록 하기 위해 명예과적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고, 화주와 사업주가 명예과적감시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63조의2 신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가 화주의 지시로 과적을 한 경우 운전자가 이를 신고하면 운전자는 과적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면하고 화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운전자가 과적을 지시한 화주를 신고하기 어렵고, 과적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을 증명하기도 어려워 운전자만 과적으로 인한 처벌을 받고, 화주가 과적을 요구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화주에게 자신의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과적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국토해양부 훈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명예과적단속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과적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프로필이미지

이호돌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