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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화물차 불법행위 일제 단속 실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10-31 08: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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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한달간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영업 등 집중단속
국토해양부는 하반기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금지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11월 한달 동안 각 시․도지사 주관 하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주된 단속 대상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행위, 밤샘주차 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 하는 등 종사자격 위반행위 등이다.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단속기간 동안 시․군․구별로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토록 했다.

또 불법행위에 대해 시․군․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도록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올해 6월 상반기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171건, 종사자격 위반행위 719건, 다단계 거래행위 16건, 밤샘주차 등 경미한 위반사항 1만5717건 등을 단속․적발하고 허가취소(137건), 사업정지(128건), 형사고발(435건), 과태료 부과(311건, 3700만원), 과징금 부과(5291건, 8억5400만원), 시정 및 주의(8485건)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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