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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입’ 전세버스 단속 딜레마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10-27 16: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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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행락철 연례행사…“현실 외면한 탁상행정”
정부가 가을 행락철이면 연례행사처럼 전세버스 특별점검에 나서지만, 일회성 반짝 단속에 그쳐 전세버스 사고를 근절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락 차량이 증가하는 가을철은 일년 중에서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계절이며, 특히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발생한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모두 243건으로, 12명이 사망하고 657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많은 것은 ‘전세버스 관광=음주가무’로 여겨지는 여행문화와 함께 단체 운송 때 줄지어 운행하는 ‘대열운전 습관’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입차량의 각종 안전규정 위반도 문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전국 주요 관광지와 휴게소에서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펼친다. 주요 점검대상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노래방기기 설치 등 차량 불법개조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지입차량 여부 등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입차량에 대해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지입차주는 전세버스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값비싼 버스를 다량 보유하기 힘든 전세버스업체와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도 유상 운송행위를 할 권한이 없는 운전기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전국 전세버스의80~90%가 지입차량으로 추산될 만큼 전세버스의 지입차량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

전세버스업계는 매년 반복되는 일회성 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세버스업계 한 관계자는 “검찰도 지입차량 고발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등 현행 법의 모순을 인정하는 추세”라며 “법과 제도의 모순에 대한 고민 없는 일회성 단속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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