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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의혹' 기소 5명 1심서 모두 유죄
  • 교통일보
  • 등록 2005-10-22 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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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호 전 건교차관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21일 사할린 유전사업에 참여해 철도공사에 손해를 끼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왕영용 전 철도공사 본부장과 신광순 전 철도재단 이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박상조 전 철도재단 본부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철도청(철도공사의 전신)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사업 경험이 없는 분야인 해외 유전개발사업에 뛰어들면서도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면서 "인수하려 했던 페트로사흐에 대한 실사도 하지 않고 니미르사에 620만달러의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 철도청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왕씨 등이 실무자들이 유전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데도 이들을 배제하고 '이광재 의원이 추천한 사업'이라며 무리하게 한러 정상회담 의제에 이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은 철도청 수익을 위하기보다 사업 외적인 요소를 고려한 결과로 보여져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철도공사가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을 전씨에게서 매입한 과정에 대해서는 "왕씨가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나 흥정도 하지 않고 적정 주식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1,000만달러에 주식을 매수하기로 한 것과 박씨와 신씨가 이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다"며 "김씨와 전씨는 주식 인수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차관 등은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철도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킨 뒤 지난해 11월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 중 350만달러의 손해를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유전사업을 추진한 것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도청의 수익창출을 위한 경영상의 판단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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