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1992~2011년 체납분 3만2800명에 발송
통영시가 과거 20년치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통지서를 1주일 전부터 무더기로 발송,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통영시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체납된 교통 관련 과태료 73억2700만 원을 납부하라며, 1주일 전부터 시민 3만2800명에게 체납과태료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과태료 체납자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통영시 전체 인구 13만9608명의 23.4%에 해당된다.
안내문을 받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며 불만를 쏟아내고 있다.
송모(57·정량동) 씨는 “닷새 전에 시로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5만6880원 납부 안내문을 받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의거, 재산의 압류 및 공매처분, 신용불량등록,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문이었다”고 말했다,
송 씨는 또 “지난 2010년에 주정차 위반을 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과태료를 납부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며 “갑자기 독촉장을 받다 보니 어리둥절하다”고 했다.
무전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의 경우 이미 차를 폐차했는데, 1994년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문을 받았다. 김 씨는 “체납액을 냈으니까 차를 폐차한 것인데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는 안내문을 받았다”며 “지금까지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20년 가까이 지나 과태료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행정편의만 생각하는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근 통영시청 세무과에는 항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통영시 세무과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최초에 고지서를 보낸 이후 기간을 정해 안내문을 보내는데, 이번은 체납액 일소 차원에서 다르게 했다”고 말했다.
특히 “폐차한 차량에 안내문이 발송된 것은 과거 자동차 폐차 때에는 압류나 체납내역이 등록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