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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2억7천만원 지급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10-24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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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8건 신고 접수…법인택시 차고지 위반 가장 많아
서울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택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2억7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법인택시가 차고지를 위반한 사례가 535건(94.1%)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개인택시 3부제 위반 20건, 법인택시 명의 이용금지 위반 8건,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4건, 무면허 개인택시 1건 등의 순이다.

연도별로는 시행초기인 2008년 212건에 이어 2009년 233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0년 68건, 2011년 11건, 그리고 올해 6월까지 44건 등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신고포상금제는 서울시가 지난 2008년 3월, 주민 제보를 활성화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했다.

포상금액은 법인택시 명의 이용금지 위반행위에 200만원, ▲무면허 개인택시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등에 각 100만원, 개인택시 3부제 위반에 20만원이 지급된다.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나 규칙으로 정한 사항 위반은 아직 단속된 적은 없지만 각 1000만원 이내, 200만원 이내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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