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3월 시행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처럼 영상을 표시하거나 이런 기기를 운전 중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가 DMB 등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 표시 금지`로 강화했다.
영상표시장치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 포함)`로 정의해 PMP, 태블릿PC 등 다양한 IT기기가 보급,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또 운전 중 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 또한 금지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의무 위반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당초 입법 예고안에 비해 운전 중 표시가 제한되는 영상의 예외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표시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지리안내나 교통정보안내와 함께, 국가비상사태,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과 운전 중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을 표시금지의 예외로 추가했다.
또한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라는 제한을 두어 동승자가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 과잉제한의 소지를 없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 올해 정기국회 중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경에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