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가 사업이 무산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에게 16억 원의 사업지연배상금을 지급한 지 6년 만에 1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또 물게 됐다.
20일 안양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시외버스터미널 민간사업자 A업체가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시는 업체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짓는다는 신뢰를 준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업체는 1992년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에 짓기로 한 시외버스터미널 민간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안양시가 지난해 8월 터미널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자 같은 해 10월 법원에 8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는 2006년에도 사업이 지연된데 대해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6억5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계획은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과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놓고 시와 업체가 갈등을 빚으면서 표류해 왔다.
안양시는 부지를 바꿔 지난 2005년 관양동 일대 4만1000여 ㎡를 터미널 부지로 다시 지정했지만 적정성 논란이 계속되다 지난해 8월 준공업지역(자동차정류장) 결정고시 유효기간 2년이 지나 백지화 됐다.
안양시는 잇따른 배상 판결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시는 일부 판결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