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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유가보조금 부당수급자 신고포상금제 추진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10-17 1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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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석호 시의원, 20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가보조금 부당수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서울시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석호(민주통합당·중랑2)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이 접수됐다.

조례안은 유가보조금 부당수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자에 한해 20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출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조례안에는 무면허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등에 관한 지급 기준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내외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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