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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는 잠재적 범죄자?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10-17 10: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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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기존 택시운전자격자도 범죄경력 조회 ‘논란’
서울시가 신규 택시운전 자격 취득시에만 범죄경력을 조회하던 것을 기존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한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지난 8월2일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 때에만 범죄경력을 조회하던 것을 기존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조회항목도 기존 ▲살인 ▲마약 등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까지 확대한다. 확대되는 조회항목은 2012년 8월2일 이후 형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서울시는 기사들의 반사회적 범죄사실이 발견되면 자격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5년 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20년 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범죄로 살인, 마약 외에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운전자격을 보유했지만 다른 일을 하다가 택시회사에 새로 취업한 사람을 비롯해 택시운전 자격을 과거 20년 전부터 취득해 우선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를 상대로 범죄경력(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을 조회하는 한편 향후 개인택시 운전자들에게도 조회 방안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대다수 선량한 기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택시노조연맹 관계자는 “택시범죄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없이 택시기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S택시회사 운전기사 P씨(55)는 "일부의 사례만 가지고 전체 택시기사를 범죄자로 취급하려는 소지가 있다”며 “우리도 생계 꾸리고 아이들 가르치며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는 44만여명으로 이중 9만여명(개인 5만명, 법인 4만명)이 실제 택시운전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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