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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횡령 대구택시사업조합 전 이사장 구속
  • 교통일보
  • 등록 2005-10-22 08: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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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구택시 노사 비리 수사 확대
대구지검 공안부는 2년간에 걸쳐 회계를 허위 처리하는 방법으로 조합비 1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전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한모(64)씨를 21일 구속했다.

한씨는 99년부터 6년간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03년 1월부터 노사협력비 지원명목과 부가세차입금을 변제한 것처럼 꾸미거나 업권신장비, 자격증관리비 등 예산을 초과 지출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2년간에 걸쳐 조합 돈 1억8천여만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한씨는 이와함께 지난해 3월에는 전국택시노조 대구경북지부 교섭위원들에게 "택시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를 위해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 부가세환급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섭위원 3명에게 86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이사장 한씨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운수회사와 LPG충전소 등 개인사업을 하면서 거래처 선물대금과 접대비 등을 조합비에서 임의로 사용해 왔으며 노조와 단체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노조 간부들에게 지속적으로 로비를 벌여 왔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대구지검 공안부는 지난 14일 근로자복지기금 4억여원을 횡령하고 운전기사 제복구입과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4천400여만원을 받은 전국택시노조 대구지역본부장 김모(45)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96년부터 전국택시노조 대구본부 노사교섭위원으로 활동하면서 99년 6월께 조합에 유리하게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조합측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한씨로부터 돈을 받은 노조 교섭위원들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택시조합 노사 전반에 걸쳐 횡령, 납품대가 수수 등 등 비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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