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12일부터 택시를 타고 대전과 충북에서 세종시를 오갈 때 `합의 요금'이 아닌 '미터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복도시건설청은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대전 유성구∼세종시 첫마을∼KTX 충북 오송역 구간 택시 운행 시 미터 요금을 준수키로 합의했다.
행복청은 조만간 지자체와 협의, 해당 구간 6개 지점에 '미터요금 준수 택시 타는 곳'이란 글귀가 적힌 입간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입간판 설치 지역은 ▲대전 유성구 2곳(반석역·노은역) ▲세종시 3곳(첫마을 1곳·정부청사 2곳) ▲오송역 1곳이다.
입간판 규격과 디자인, 색체 등은 도시 미관을 고려해 통일된다.
합의 요금은 택시기사와 승객이 목적지까지 요금을 미터 요금이 아닌 일정 금액을 합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승객이 택시를 이용해 대전 유성과 오송역 등에서 세종시를 오고 갈 때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합의 요금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주로 야간이나 사업구역을 벗어난 시외를 갈때 암암리에 이뤄져 단속이 쉽지 않았다.
현재 대전 유성구 및 충북 오송역에서 세종시 첫마을까지 택시 합의 요금은 각각 2만원, 3만5000원으로 미터기요금 1만2000원, 2만5000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병창 행복도시건설청 대중교통팀장은 "관할 지자체와 미터 요금을 준수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