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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자로 100억 추가 지출”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10-13 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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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호 시의원 “지방재정법 위배하고 재정지원 이월 탓”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지방재정법'을 위배해 지급하지 않아도 될 100억 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조상호 의원(민주통합당·서대문4)은 지난 10일 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시정방안 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04년 7월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시내버스 업체에서 발생하는 적자분으로 매년 2000억~3000억 원을 재정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지원금을 제때 지원하지 못해 매년 40억~1700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어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지방재정법을 위배해 재정지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서울시가 이자비용으로 추가 지급하는 누적 지급액이 100억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2010년의 경우 1억7400만원, 2011년 9억6300만원 등 11억3700만원을 지급했고 올해도 43억원의 이자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올해 미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2658억원이 내년으로 이월되면 추가로 최소 66억원의 이자를 지원해야한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서울시는 해마다 시내버스 운영적자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편의 증진과 시내버스 운전자 처우개선 등 장점이 있지만 시가 막대한 재정지원 불가피함에도 안일한 예산편성으로 이자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것이 문제"라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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