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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시행된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따라 등록한 업체수가 8월말 기준 총 3612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물류창고업 등록업체 수는 지역별로 경기도가 1077개(29.8%)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 484개(13.4%), 부산 407개(11.3%), 인천 399개(11.0%) 등의 순이었다.
또 법인 사업자가 75%, 개인 사업자가 25%, 업태별로는 보관 및 창고업이 50.2%로 가장 많았고 운송 및 택배업이 28.9%, 판매업이 12.7%, 제조업은 8.3%였다.
면적기준으로 보면 2000㎡이상~5000㎡미만인 물류창고가 28.1%로 가장 많았으며, 1만㎡이상인 대형 창고도 27.8% 였다.
아울러 종업원 수가 100명이 넘는 사업장이 전체 43.6%였으며, 10명 이하의 사업장은 6.6%에 불과했다.
현재 등록된 물류창고업은 올 2월부터 지자체와 지방해양항만청에 새로 등록한 1153개 업체와 관세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산업진흥법(구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타법에 따라 기등록한 2459개 업체를 합한 것이다.
현재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전국의 창고는 70만동이며, 창고업 등록대상인 1천㎡ 이상 창고는 7000천동이다. 이중 자가창고를 제외한 영업창고만 등록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창고업체 현황을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포털에 창고업관리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초부터 게시하고, 창고업체 중 우수 물류창고업체를 올해 말부터 매년 인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