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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LPG 충전소들 가격 담합 적발
  • 김봉환
  • 등록 2012-10-11 05: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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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경산시 5개 사업자 과징금 1900만원
자동차용 LPG가격을 담합한 충전소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산시 지역 5개 자동차용 LPG 충전소가 2010년 7월부터 6월까지 가격 담합한 사실을 확인해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는 명성가스(SK에너지), 경산제일가스충전소(SK에너지), 경산VIP충전소(SK에너지), 경산신천LPG충전소(E1), 월드컵LPG충전소(E1)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시정 조치는 차량용 LPG 가스를 판매하는 충전소 사업자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

이들은 대구 개인택시와의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자동차용 LPG 가스의 판매가격을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직영 충전소의 판매 가격과 동일하게 책정키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5개 LPG 충전소의 가격은 리터당 2010년 7월 985원, 8월 948원, 9월 907원, 10월 945원, 11월 939원, 12월 983원, 2011년 1~4월 1078원, 5월 1077원, 6월 1134원 등으로 똑같이 책정됐다.

공정위는 5개 사업자들의 담합으로 경산지역에서 LPG 판매가격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경산시 지역은 물론 전국의 LPG 충전소 사업자간 가격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고 서민생활 안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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