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간 무단방치‧정기검사 미필‧임의 구조변경 차 대상
국토해양부가 9월 한 달동안 각 시·도지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자동차 무단방치와 불법구조변경 등을 집중 단속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한 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거나 규정을 어긴 불법구조변경차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한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 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변경작업한 정비사업자도 처벌대상이다.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별 불법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하고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주변에서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는 50㏄ 미만 이륜차에 대해서도 올해 개정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홍보와 계도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50㏄ 미만 이륜차도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 대상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해 왔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 자동차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해 무단방치 1만7890대, 불법구조변경 2672대, 무등록 9080대, 정기검사 미필과 지방세 체납 등에 의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12만1076대, 불법명의 328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차 3862대 등을 단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