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택시 교통사고 발생 시 택시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사고처리비 등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처분하도록 각 시·도에 지도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택시노조 등은 택시 교통사고 시 택시사업자들이 불량, 특별할증율의 증가를 예상해 운수종사자들에게 자부담금 명목으로 사고처리비 등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근절할 것을 촉구해왔다.
전국택시노련은 전국의 사고처리비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지역에서 음성적인 강요에 의해 조합원들이 사고처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에 따라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 포함)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는 전액관리제 위반”이라고 밝히고 택시사업자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도했다.
전국택시노련은 이번 국토해양부의 지도 사항을 산하조직에 지도하고,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