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분기별 지급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혼란 최소화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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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버스연합회가 대법원의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각종 제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에 나섰다,
전국버스연합회(회장 이준일)는 지난 10일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시·도 조합, 버스업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분야 전문가를 초빙, ‘통상임금 분쟁에 대비한 버스업계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대구시 시외버스회사 금아리무진 소속 노동자 구모씨(39) 등 19명이 (주)금아리무진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미리 정해 둔 비율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초청강사인 서울버스조합 이송우 노무부장은 최근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대법원의 판례 변화 및 판례, 행정해석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기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판결은 버스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상임금 분쟁과 관련, 버스업체의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버스연합회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무업무 전문가를 초청,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